선교사가 되려면
기본후원금이란?
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위하여 생활하기 위한 경비로, 독신 150만원 / 부부 250만원에 자녀 당 30만원을 추가 모금할 수 있고, 최저모금액으로부터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단계 준비와 헌신 & 선교 알아가기
- 선교가 무엇인지 관심 갖기
- 선교에 대해 경험하기
- 초기 한국 선교사 알아보기
-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(교단 해외선교에 관심 갖기)
- 소명 확인하기
- 인격과 소양을 갖추기
- 선교사로 헌신하기
제2단계 선교사로 지원
- 선발 자격
- - 본 교단 교역자 또는 평신도
- -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- 확실한 소명이 있고 선교를 위해 헌신된 자
- - 만 45세 이하, 만 46세 이상인 경우 본 교단 선교부의 협력 선교사로 2년 이상 사역한 자
- 선발 기준
- - 신체 조건 : 건강
- - 영적 조건 : 중생의 경험, 성결의 체험, 경건생활
- - 인격 조건 : 사회성, 덕성, 안정성
- - 가정 생활 : 부부 관계, 자녀 관계, 부모형제 관계
- - 복음 사역 : 복음 이해, 전도 능력, 제자 양육
- - 교회 생활 : 직분, 봉사, 사역경험
- - 선교 관심 : 소명의식, 타문화이해, 언어소통능력
제3단계 선교사 선발 & 훈련
- 선발 과정
- 가. 선교사 후보생 선발 시험
- 1) 성경, 영어
- 가) 시기 : 연 4회(6월,8월,10월,12월)
- 나) 과목 및 합격기준
- - 성경: 신·구약 각60점 이상
- - 영어: TOEIC 650점 이상 (이에 준하는 TOEIC, TEPS 등 기타 공인된 시험 성적서 제출 시 인정)
- 다)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Topik(한국어능력시험) 5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- 라)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- 마) 재응시 : 불합격 과목이 있을 시 차기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- 바) 응시료 : 10,000원
- 2) 지원 서류(양식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)
- 1) 선교사 후보생 신청서 (지정서식) 1부 다운로드
- 2) 선교사 후보생 지원서 (지정서식) 부부 각 1부 다운로드
- 3) 이력서 (지정서식) 부부 각 1부 다운로드
- 4) 선교사 후보생 추천서 (지정서식) 부부 각 1부 다운로드
- 5) 선교사 지원 동기서 (지정서식) 부부 각 1부 다운로드
- 6) 신앙 고백서 (지정서식) 1부 다운로드
- 7) 신원 및 재정보증서 (지정서식) 1부 다운로드
- 8) 선교사 인사기록카드 (지정서식) 1부 다운로드
- 9) 선교사 후보생 자기진단서 (지정서식) 부부 각 1부 다운로드
- 10)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(부부 공통)
- 11) 졸업증명서 (대학교 이상) 부부 각 1부
- 12) 전 학년 성적증명서 (대학교 이상) 부부 각 1부
- 13) 가족사진 및 개인사진 (파일 첨부)
- 14) 건강검진 결과서 부부 각 1부
- 15) 정신건강 의학 검진 진단서(인비처리) 부부 각 1부
- 16) 취득한 각종 자격증 사본 (운전면허 포함) 부부 각 1부
- 17) 여권사본 (전가족) 1부
- 18)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1부
- 19) 교단연금(교역자) 완납 증명서 1부
- 3) 선교사 후보생 면접(1월)
- 나. 선교사 후보생 훈련
- 1) 커리큘럼
- 가) 영성훈련
- 나) 인간관계 훈련
- 다) 이론훈련
- 라) 언어훈련
- 마) 행정훈련
- 바) 선교현지/타문화권 견학 및 실습을 통한 현장적응훈련
- 2) 기간: 3월 ~ 9월
- 다. 현지 선교부와의 협의
- 라. 파송심의 및 선교사 선발
- (선교사 훈련평가서, 후원금 모금현황, 선교계획서)
- 마. 선교지 결정
- 바. 최종면접: 9월
제4단계 선교사 안수식
- 선교사 안수식: 10월
제5단계 출국 준비
- 후원금 모금하기
- 비자, 언어 알아보기
- 국내 생활 정리 및 선교지 정착 준비
제6단계 파송예배
- 후원교회에서 파송예배
제7단계 선교사 행정&재정 훈련 및 계약
- 행정 훈련
- 재정 훈련
- 선교사 계약서
- 유언장
- 여행자보험 가입
제8단계 출국
- 기본후원금이 모금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선교지에 부임
- 출국 전 국가 행정기관에 제반 출국신고를 한다.
- 선교지 정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선교지 현지 선교부 및 선교사와 상의하여 준비
- 선교사 안수 후, 1년 이내로 선교지에 부임하지 않을 경우 파송을 재심의한다.
- 단, 특별한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한다.